AI 핵심 요약
beta-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21일 보완수사권 안전장치를 강조했다
- 그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을 들었다
- 법안은 8월 말 처리 목표로 10월 2일 출범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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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개 11적' 지지층 비판 심정 이해...성공적 검찰개혁 이뤄야"
"정치검찰 막고 피해자 보호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의 지적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21일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은 검찰이 다시는 수사권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검개 11적' 지지층 비판 심정 이해...성공적 검찰개혁 이뤄야"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온건파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존재한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홍 의원을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11명을 '검개 11적'(검찰개혁을 막는 11명의 적)으로 부르며 항의성 문자와 전화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추 지사님을 존경하며 그분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수사 개시권이 완전히 폐지된 마당에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하고 안전장치를 많이 두면 정치 검찰의 발언도 막고 피해자 보호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선 "검찰이 그동안 해온 만행,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정치적 탄압과 각종 표적 수사 등을 생각하면 지지자 분들의 분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당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숙의해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 가장 성공적인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주자들의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에 대해선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는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며 "고민정 후보는 제 법안을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부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법안은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일상 생활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당이 진지하게 숙고해서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처리 시한은 8월 말…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관련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발족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공청회를 거치고 다음 주쯤 정책 의총을 한다고 들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방향을 잡고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며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는 큰 문제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시급한 민생 관련 사건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해자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 등 5가지 경우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의 원칙 엄격 적용,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 요구, 사건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불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 프로필
-1964년생
-효명종합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35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외교통상부 근무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21대·22대 국회의원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