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2일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일부 감액과 집행 기준 보완을 요구했다.
- 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재정수요·교육발전특구·학교시설 활용·스터디카페·아침 간편식 등 사업의 중복성과 추진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 교육위원회는 24억5000만 원을 감액하고 18건 부대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추경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일부 사업을 감액하고 집행 기준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3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6841억 원(10.4%) 늘어난 7조2899억 원 규모다. 위원회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적정성,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복 여부, 학교시설 활용 사업의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신영욱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편성됐다"며 "집행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주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 사업 조정과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위원장은 특성화고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해 "학생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과정 침해 여부와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재원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선 의원은 경남형 스터디카페 운영과 관련해 "공간 조성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인력, 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인 의원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정확히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기준 명확화, 추경 재편성 사업의 필요성 설명 강화 등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당초안보다 24억5000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