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청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전액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제도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와 청년·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여 청년 실질 소득 높이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극심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만으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고 격차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줘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