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송인 김어준씨가 16일 이동재 전 기자 관련 명예훼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김씨는 14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김씨는 비방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여론 형성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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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