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도군이 2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한다
- 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 휴가철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 미표시·거짓표시 적발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도=뉴스핌] 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이며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음식점들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가장해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hyeon04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