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6일 A총경의 서민위 무고 고소를 불기소했다.
- 서민위는 2023년 A총경의 직권남용 의혹을 고발했다.
- 검찰은 제보 근거 고발로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은 무고죄 송치, 검찰은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A총경이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서민위는 2023년 A총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총경이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게 서민위 주장이다. 서민위는 휘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보고를 A총경이 묵살했다고도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A총경이 회식 중 여직원을 노래방에 동참하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총경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A총경이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민위가 경찰병원 관계자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제보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