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16일 성과급 지급안에 대한 주총 승인 필요 서한을 국민연금에 전달하기로 했다.
- 해당 합의안은 반도체 성과의 10.5%를 10년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해 연 최대 40조원이 주총 승인 없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 액트와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성과급 이익 배분은 주주총회 승인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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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성과급 지급안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연금에 전달하기로 했다.
16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오는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성과급 지급안 관련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서한은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 및 성과급 잠정합의서'가 주총 승인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액트는 "해당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에 한해 사업 성과의 10.5%를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기존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성과급 재원은 사업 성과의 약 12%에 달한다"며 "올해 실적 기준 연간 최대 40조원이 주총 승인 없이 유출될 수 있다"고 했다.
액트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이자 국민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주주가치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관련 서한에는 삼성전자 주식 총 20만7724주를 보유한 주주 424명이 서명했다. 액트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전자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매년 수십조 원을 10년간 꾸준하게 지급하는 막대한 규모의 이익 배분은 당연히 그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진짜 주인, 즉 주주들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마땅하다"며 "임직원의 성과 보상 역시 투명하고 합법적인 주주총회 심판대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본시장의 상식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