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조특위가 2일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조사하던 중 60대 남성이 경찰 폭행을 해 4일 구속됐다.
- 서울동부지검은 15일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앞서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도 7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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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두 번째 기소 사례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경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로 진입할 당시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