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아동복지법 개정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교권보호법 시행에도 교사 아동학대 입건은 증가했고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신고 우려로 위축됐다고 했다.
- 전교조는 정서적 학대 조항 별도 규율과 악성 민원 공적 대응,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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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공적 대응·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사들이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한 청년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넘어 공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 사회적 사건이었다"며 "78만명의 교사가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친 지 3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등 민원 대응 방안이 마련됐으며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접수의 최전선에 있고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수사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입건 건수는 2021년 270건에서 2025년 369건으로 늘었다. 2025년 입건 건수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교조는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입건 건수가 증가한 것은 현장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94.1%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서도 신고 가능성을 우려해 교육활동을 축소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 가운데 72%가 검찰에 송치됐으며 상당수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수사 절차를 겪으며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행정업무와 민원 스트레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교수학습조사 2024 결과에 따르면 한국 중학교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6시간으로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느낀 교사 비율은 56.9%로 2위였으며 학생의 위협과 언어폭력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비율은 30.7%로 4위를 기록했다.
전교조는 "교사는 교육보다 행정과 민원, 갈등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며 "학교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공적 권한이라며 교육적 갈등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조항을 교육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현행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악성 민원에는 교육청이 공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의 희생 위에 공교육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서이초 이후 3년이 지난 만큼 선언을 넘어 법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