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6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초과 거래 시 시군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산구 군공항 주변의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16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신청 서류를 준비해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부동산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에는 계약사항 작성란 참고사항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취득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안내 자료가 게시돼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