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지난 14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