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6일 여름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 20일부터 31일까지 장어·미꾸라지 등 7개 품목과 관광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원산지 거짓표시는 징역·벌금, 미표시는 과태료 대상이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자 안전·유통 질서 확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중점 품목 취급 업소와 해수욕장·관광지 인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소비자 오인을 부를 수 있는 표시 방법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오징어 등 7개 품목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