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포스코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와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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