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밀양시는 15일 여성친화기업 5곳과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사업은 여성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 선정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제공해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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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지역 기업과 함께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에 나섰다.
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과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이정곤 부시장과 시 관계자, 대한금속공업사, ㈜부경테크원, ㈜성진화학, ㈜이앤아이모빌리티, ㈜팍스텍 등 선정 기업 대표 및 여성 근로자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여성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밀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도입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 비율 20%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최종 선정 심의를 거쳐 대한금속공업사, ㈜부경테크원, ㈜성진화학, ㈜이앤아이모빌리티, ㈜팍스텍 등 5곳을 여성친화기업으로 확정했다.
선정 기준에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노력, 일·가정 균형 지원 제도, 여성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여부 등이 반영됐다. 시는 이들 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선정 기업들은 다음달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양성평등 고용 촉진을 위해 밀양시와 협력하게 된다. 시는 인증 첫해 기업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교육 강사 파견, 각종 기업지원 보조금 사업 가점 부여, 우수 기업인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곤 부시장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단순히 인증서를 전달하는 절차를 넘어, 기업과 행정이 함께 '일하기 좋은 밀양'을 만들어가는 실천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