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축구협회가 15일 차기 회장 선거 안내 논란에 통상 업무라고 밝혔다.
- 협회는 절차적 문제를 피하려는 조치라며 현 정관 선거 강행은 아니라고 했다.
- 혁신위는 선거 규정 개정과 회장 선출 시한 연장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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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안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절차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통상 업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15일 "14일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안내와 관련한 협회 입장을 알린다"며 설명 자료를 냈다.

현재 K-축구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박지성·유승민)에서는 회장 선거 제도를 포함한 축구협회 행정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혁신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축구협회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축구협회는 회장 궐위 후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6일 사임한 만큼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오는 9월 초까지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혁신위는 거버넌스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에는 현행 60일 시한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는 전날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두고 차기 회장 선거가 기존 정관에 따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혁신위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협회가 후보 등록 절차를 안내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협회가 후보 등록 절차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한 것은 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축구계에 사실상 차기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에 선을 그었다. 협회는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한 협회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이라며 "협회가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정관상 필요한 절차였다는 점은 강조했다. 협회가 근거로 든 조항은 정관 제23조의2 제1항과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7항이다. 현행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협회 비상임 임원, 상임 임원, 직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 전 회장 사임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인 16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를 밝히거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협회는 "혁신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논의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위 논의 결과, 법리적인 판단,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선거인단 규모와 선출 시점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혁신위는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체계, 유소년 육성 등 한국 축구의 구조적 과제도 순차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