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청원이 15일 부동산 관련 3대 법 개정안 반대에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대상이 됐다
- 정비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면 현장 대응 지연과 실수요자 피해 등 혼란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권한 중복·병목·행정 혼선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심사를 요구해 여야·정부·지자체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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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 현상 및 행정 지연 등 실수요자 피해 우려 제기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중첩 권한에 따른 행정 혼선 지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전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지방자치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중앙집권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 지자체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정비구역 및 토허제 지정 국토부 이관 반대 청원 5만명 동의

1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등록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5만4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안건이 공개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 마감일인 17일을 이틀 앞두고 요건을 100% 충족한 것이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3대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개정안)의 심의 중단 및 철회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넓혔다.
◆ 병목 현상 및 행정 지연 등 실수요자 피해 우려 제기
청원인 박모씨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추진이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은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지자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씨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일괄 이관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정책 공백이 발생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며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책 권한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는 시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통제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의 자율적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들을 두고 관련 지자체는 물론 권한을 넘겨받게 될 국토부조차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의견서를 통해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집중돼 병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어 입법 실익이 없다"며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경우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시 광역시장이 중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 혼선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한이 중복되면 향후 후속 인허가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정비업계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청원이 5만명의 지지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가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 여부와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로 넘어가면 여당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지방 정치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들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