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원3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 정서학대 판단 기준·교육활동 면책권 등 법 개정을 촉구했다
- 무고성 신고 차단과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교사를 실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결 사건 90.4% 무혐의·불기소…교육활동 위축 심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마련됐다. 정성국·백승아·강경숙·박범계 국회의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 3단체 소속 교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교원 3단체는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별 조사 결과 한국교총 조사에서는 교사의 80.5%가 최근 1년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80.8%가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될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94.11%가 신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서를 낸 사건은 1352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처리가 끝난 993건 중 898건인 90.4%는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학부모의 보복성 신고로 오히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법이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역시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악의적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더라도 교사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정서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3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와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검찰 송치를 중단하고 교육활동 관련 사건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된 사건은 아동학대 행위자 관련 정보를 즉각 삭제하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훈육을 일반적인 정서학대·방임 사건과 구분해 처리하는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는 "교사가 신고와 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교육활동을 포기하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도 침해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