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5일 출산가구·개발사업·정비사업 관련 규제 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출산가구의 공공임대 더 넓은 평형 이동을 허용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했다
- 현금 기부채납 분할납부 기준과 조합 임원 야간·주말 교육 도입으로 예측성과 참여 부담을 줄인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합 임원 교육 야간·주말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이 담겼다.
먼저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규제완화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 36㎡)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하게 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조완석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