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14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 시는 5764필지 412.67ha를 5~11월 점검한다.
- 농지대장 현행화와 위반 시 행정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유관계 및 이용 현황 점검 진행
농지법 위반 시 행정조치 시행 예정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관내 농지 5764필지 412.67ha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5~7월 기본 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심층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소유관계 조사에서는 상속·이농인의 농지 소유 상한 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구성 요건 충족 여부 일반법인·단체의 농지 소유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용 현황 조사에서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온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쉼터,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살핀다.
8~11월 심층 조사는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반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시설 설치·운영 실태, 경작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경·임대·위탁경영 등 실제 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는 보완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대장을 현행화하며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심층 조사에 앞서 7월 말까지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권익 보호를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계약이 종료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