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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는 단기근로자에 최대 248만원…도로공사 '공정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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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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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가 10일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지난 1일 퇴직분부터 수당을 받는다.
  • 도로공사는 2027년 의무화보다 6개월 앞당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무기간 따라 38만~248만원대 지급
1년 미만 계약 제한
채용 사전심사 외부위원 확대도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이달부터 퇴직 시 근무 일수에 따라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10일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 시기보다 6개월 앞선 조치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자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개월 미만 근무자 38만2000원 ▲3~4개월 미만 84만6000원 ▲5~6개월 미만 126만원 ▲7~8개월 미만 162만2000 ▲9~10개월 미만 205만5000원 ▲11~12개월 미만 248만8000원이다.

보상지급률은 근무기간에 따라 8.5~10%가 적용된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에 해당하는 생활임금 평균액과 보상지급률, 구간별 평균 근무기간을 반영해 산정한다.

도로공사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한국도로공사가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A.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지난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정부 의무 이행 시기보다 6개월 빠른 조치입니다.

Q. 공정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자 등 매년 1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의 공정수당 의무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공정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A.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2개월 미만은 38만2000원, 3~4개월 미만은 84만6000원, 5~6개월 미만은 126만원, 7~8개월 미만은 162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05만5000원, 11~12개월 미만은 248만8000원입니다.

Q. 도로공사는 공정수당 외에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하나요?

A. 도로공사는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외부위원 비율도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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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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