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은 8일 국토부의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주민들은 실질적 협의 없이 환경·종교·주거 공간을 전면 수용하는 지정 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고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성당·마을 존치를 전제로 한 경계 조정형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13일부터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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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6% 존치 요구
"전면 수용 땐 갈등·사업 지연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마을과 종교시설, 생태·문화 공간을 전면 수용하는 방식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8일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은 국토부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325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백운철 우면동 성당 주임 신부와 이세희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장, 최홍규 식유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성당과 마을 주민 대표 22인이 제기했다. 법률대리는 공공주택 수용 관련 분야를 다뤄온 법무법인 제이피(JP)가 맡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실질적 협의 없는 지구지정의 위법성이다. 절차적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 이전 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주민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지구지정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실체적 위법성도 다툰다. 주민 측은 서리풀2지구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법정보호종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이 포함돼 있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민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특정 계절 조사에 치우치고 야간조사가 빠지는 등 충실하지 않았다"며 "대기질·소음 평가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익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1979년 집단취락지구 지정, 1970년대 중반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다시 공공성을 이유로 터전을 강제수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우면동 성당 공동체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봤다.
앞서 송동마을·식유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국토부를 방문해 성당과 마을 존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면동 성당을 포함한 전체 76가구 96%(73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 동의서를 첨부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12지구 11개 성당 사제단과 신자들, 9519명의 일방적 수용 반대 서명 원본도 함께 제출했다.
주민 측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서리풀2지구의 전면 철거형 개발은 갈등과 법적 분쟁, 사업 지연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성당과 마을, 핵심 생태·문화 구간을 존치하는 경계 조정형 개발을 제시했다.
주민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서리풀 지구 전체 면적의 1.88%에 불과하다"며 "존치형 개발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정부의 공급 목표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과 신자들은 오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침묵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LH가 전면 수용·철거 방침을 재검토하고 성당과 마을 존치 문제를 두고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