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혐오와 차별금지법] ④ 제동 장치일까, 갈등의 불씨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 뒤 혐오표현 논쟁이 번졌다
  • 9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렸다
  • 전문가들은 법과 함께 분야별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해 혐오 악순환 끊어야"
"주관적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전문가 "처벌보다 '차별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본질"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광주제일고등학교를 향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계기로 혐오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을 억제할 제동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은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법만으로는 혐오표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노동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 "차별 기준 정립해야 혐오표현도 줄어"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발행한 '혐오표현 리포트' 같은 권고 수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할 법적 기준이 부재해 혐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집행위원장은 "기준이 없다 보니 현수막 등 실무 현장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혐오표현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국가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에 대한 기준 부재로 혐오표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73.9%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했으나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개입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우려해 교사가 대응을 주저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공백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현 대변인은 "법이 제정되면 학교 등에서의 혐오표현이 '차별 행위'로 직접 규율 대상이 되지만 지금은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근거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혐오 기준 모호·과한 제재...또 다른 갈등 낳을 수도"

차별금지법 반대 측은 주관적 개념인 혐오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종교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법안에서 '괴롭힘' 범주에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켰으나 이를 처벌하려면 혐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혐오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학계에서는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까지 규율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모욕죄 등 형사처벌이 개인적인 법익에 관해서만 다루는 이유는 집단을 지적해도 개인으로 특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차별 선동'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햇다.

이 교수는 이어 "'심각한 폭력 선동' 등으로 경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법이 모호하게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강했다.

제재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발의된 손솔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차별 구제 절차 참여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명령어: 기자가 기사 제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이미지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Gemini]

신 연구원은 "위원회가 사실상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게 돼 소송 절차에 비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차별금지 영역에서 다른 법들보다 우선 적용되는 사실상 특별형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차별은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

전문가는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이라기보다 '혐오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살인죄가 '살인하자'는 말 자체를 처벌하진 않지만 '살인은 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역시 '차별은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만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스포츠, 교육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 기준과 제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홍 교수는 "MLB 등 해외에서는 스포츠 구단 차원에서 혐오포현을 제재하는 조치가 있는데 국내에는 그러한 자체 규정이 아직 부족하다"며 "입법과 함께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도 자체적인 혐오표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