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1일 전직 해경 고위직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해경 화상회의에서 합수부 수사 인력 파견과 총기 휴대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은 안성식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 편제 수정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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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서 방첩사 교류·계엄사 편제 관여 등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전 해양경찰청 고위직 2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피의자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지난 2023년경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 편제 수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해경 본청 청·차장실과 안 전 조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해경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해왔다.
안 전 조정관,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