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일 경기 광주 간호사 사망 관련 병원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병원 조직문화·근로시간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부는 '태움' 문화 해소 위해 중소 병·의원 추가 감독·컨설팅·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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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직장문화 개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주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다른 지역 병원도 추가 감독하고, 전국 병·의원 직장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1일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병원의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부는 간호사들이 겪는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근로감독과 직장 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및 익명 제보 등이 있는 중소 병·의원 위주로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노동부는 전국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 병원에는 조직 문화진단 개선·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중소 병·의원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10월 9일까지로,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등에 반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