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0일 하반기 제도 변경 책자를 발간했다
-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출산제도 확대됐다
- 9월 18일·11월 27일·12월부터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게시간 규정 달라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8월부터 1주나 2주 길이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연 1회에 한해 1주나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자에게 7일이나 14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거나 임신 중인 남성에게도 휴가 및 급여를 부여한다.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났다.
그간 자녀가 태어나야만 쓸 수 있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동료 업무를 떠맡은 직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그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30인 이상 기업은 월 최대 40만원, 3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는 휴가 사용 최초 4일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초 2일까지만 급여 지원을 받았다.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법정 의무 휴게시간 30분이 면제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