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30일 전국 11개 시도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대상 지역을 7월부터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주거·교통·자녀교육 지원도 제공한다
-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13곳 추가 확대해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와 앱에서 안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충남과 경북, 부산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5년 이상 일할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필수과목 의료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주거와 교통, 자녀 교육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오는 7월부터 7개 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4개 시도에서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약 5년의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 과목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거·교통, 자녀교육 등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사업 시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 소아 경증환자가 야간·휴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도 늘렸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강원 태백·속초·영월 등 일부 시군구 13곳에서는 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 13곳이 늘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