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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숙 분양계약 해지 문턱 높아진다…수분양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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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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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8월 3일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계약 해지 요건을 강화했다.
  • 국토부는 기획소송 남발로 분양시장 혼탁이 커져 과태료·시정명령 중 분양 목적 관련 사유에만 해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 수분양자들은 구제 수단 축소로 갑질이 심해진다고 반발하고 업계는 허위·과장 광고까지 해약 사유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수익형 부동산 분양 해약 사유 줄여
수분양자 '국민 재산권 침해' vs 분양사업자 '기획소송 따른 시장 혼탁 심화'
시장 전문가들 "기획소송 방지 이해되지만 분양 해약 길도 열어 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분양 계약 해지가 쉬워져야 건설사·시행사들의 갑질과 횡포를 줄일 수 있을텐데 오히려 어려워져…", "남발되는 기획 소송으로 분양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을 앞두고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시장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업계는 분양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과 고발이 잇따르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AI 일러스트 =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분양신고-분양광고 다른 경우 아니면 해약 못해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물량 계약 해지 조건 강화 조치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상위 법에 명시된 분양계약 해지조건을 구체화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과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사업자가 분양 승인을 위해 작성한 분양광고로 인해 사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분양 계약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분양광고란 인터넷이나 종이매체 등으로 분양 대상자에게 살포하는 광고가 아닌 공고문 성격의 광고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이유가 분양 목적인 정상적인 건축물을 분양 받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지 조건을 구체화해 기존 분양 해약을 보다 어렵게 한 것으로 진단된다. 즉 개정안은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분양 계약의 목적인 '정상적인 분양'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분양신고 내용과 수분양자를 상대로하는 분양광고(공고)가 다른 점 때문에 처분을 받은 경우다.

아울러 지금은 분양공고시 규정한 분양대금 납부 일자가 달라질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 해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도 인터넷이나 종이 매체를 활용한 분양광고는 이 법이 아닌 '표시 광고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만큼 인터넷 등에서 허위 광고를 했다고 해도 분양 해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분양 물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분양 계약의 목적인 분양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처분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지난 12월 법원 판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구광역시 한 분양물량의 분양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분양 사업자가 받은 처분이 분양 계약의 목적인 정상적인 분양물량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와 해약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분양 사업자가 과태료나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법원은 처분 이유가 분양 목적에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해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판례에 따라 앞으로 시정 명령 등을 받으면 무조건 분양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즉 과태료·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분양 해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해도 그 내용은 단순 오타이거나 중요 사실이 아닌 점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많다"며 "이는 분양 목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수분양자 "구제 방법 줄였다" 강력 반발…사업자 "기획소송 줄 것" 기대

이같은 국토부 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수분양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입법예고안이 올라온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의 통합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오후 기준 1500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입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의견 게시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규정한 '분양 목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행정처분'을 받았다해도 이는 분양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분양 해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건축물 분양 계약은 수분양자의 전재산이 걸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 

한 의견 제출인은 "해약 사유를 축소·한정하면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가 약화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경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제출인은 "수분양자들이 악성 분양계약을 한 후 가정이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단지 수분양자들이 멍청해서 맺은 계약이니 수분양자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개정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분양업체들의 횡포와 갑질이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의견 제출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체들은 과거보다 더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분양 계약 후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갑'이 되는데 법까지 업체 편에 선 만큼 수분양자에 대한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 역시 시행령 개정 이유가 뚜렷하다.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 해약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소송'이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 이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고문에 있는 오타 한 두자나 규제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라서 기재를 안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닌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받도록 한 다음 분양 해약을 시도하는 '기획 변호인단'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분양 해약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을 찾아가 기획 소송을 권하는 변호인들이 다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획 소송이 남발되며 분양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법령 개정이며 수분양자의 권리 축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도 입법이 중단될 공산은 거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 과정에서 '초역세권'과 같은 인터넷이나 종이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흔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결돼도 분양 해약을 할 수 없다"며 "웬만한 허위·과장광고로는 분양 해약이 되지 않고 분양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한다해도 해약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분양 해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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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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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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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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