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9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댓글 단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SNS에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 규정 속에 경찰은 악의적 허위유포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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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 댓글을 작성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해당 댓글을 작성한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 댓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