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스핌이 26일 AI로 분석한 씨앗 시리즈 5편을 통해 글로벌 종자 기업들의 IP 지배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
- 소수 기업이 특허·품종보호권·F1 하이브리드 3중 구조로 종자 IP를 독점하며 농가와 국가의 종자 주권을 잠식하고 있다.
- 한국은 품종보호권 체계는 갖췄지만 해외 출원과 R&D·신기술 IP 선점에서 뒤처져 ‘권리를 소유하는 나라’로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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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품종보호권·F1 하이브리드…보이지 않는 '3중 그물'에 갇힌 씨앗
상위 4개사 옥수수 특허 41%→95%…30년 만에 사라진 경쟁
"내 땅에서 자란 씨앗도 내 것이 아니다"…법정에 선 농부들
UPOV 출원 세계 9위 한국, 그러나 해외 IP 선점은 '무방비'
출원 2년 새 32% 급감…연구가 멈추면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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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한 알'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이 겹치면서 '종자(種子)'는 농업의 영역을 넘어 반도체·배터리에 견줄 만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뉴스핌은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종자산업을 '농업'이 아닌 '패권 산업'의 관점에서 6편에 걸쳐 분석한다. 기자의 현장 취재 대신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연구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수집·종합해, 눈에 보이지 않던 '씨앗의 권력 지도'를 펼쳐 보인다.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씨앗은 이제 땅에 묻히는 순간부터 법의 지배를 받는다. 글로벌 종자 대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특허와 품종보호권의 그물망은, 오늘날 세계 농업의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지배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그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AI로 읽는 경제] 씨앗 시리즈 5편은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지식재산권(IP)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그 구조가 농가와 국가의 종자 주권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공개 데이터와 법원 판례를 통해 신중히 검증한다.
| 숫자로 보는 종자 IP 집중도 |
종자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집중은 다른 어떤 산업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돼 있다. 미국 농무부(USDA)가 공개한 조사 결과는 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특허를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유전자나 형질을 사용하는 모든 씨앗에 대해 허가권과 로열티 청구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어떤 육종가도, 어떤 국가 연구기관도 그 특허 풀을 우회하지 않고서는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더 주목할 것은 집중의 속도다. 1990년 상위 4개사의 옥수수 특허 점유율은 41%였다. 그것이 현재 95%에 달했다. 불과 30여 년 사이에 나머지 59%가 사라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2018), 다우와 듀폰의 합병 후 코르테바 분리(2019),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2017) 등 일련의 인수합병이 IP도 함께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두 가지 IP 무기: 특허와 품종보호권 |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도구는 크게 두 가지다. '유틸리티 특허(Utility Patent)'와 '품종보호권(Plant Variety Protection, PVP)'이다.
유틸리티 특허는 유전자·형질·육종 방법 자체를 보호한다. 기간은 통상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가 적용된 유전자나 형질은 설령 다른 회사가 독자 개발한 품종에 그 유전자가 혼입됐다 해도 원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이 '유전자 특허'의 힘이다.
품종보호권(PVP)은 유전자가 아닌 품종 자체를 보호한다.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에 근거해 각국이 부여하는 일종의 '씨앗 저작권'이다. UPOV 1991년 협약에 따르면 보호 기간은 일반 작물 20년, 과수·임목류 25년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품종의 생산·판매·수출입을 권리자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품종보호권 출원 건수는 2만 9,070건으로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 F1 하이브리드: 법이 아니라 생물학으로 묶다 |
특허와 품종보호권보다 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다. 바로 'F1 하이브리드' 품종 전략이다.
F1 하이브리드란 서로 다른 두 순계(純系)를 교배해 만든 1세대 잡종이다. F1 씨앗으로 키운 작물은 균일하고 수확량이 높다. 그러나 그 씨앗을 거둬 이듬해 다시 심으면 형질이 부모 세대 수준으로 분리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가는 매년 종자 회사에서 새 씨앗을 사야 한다. 이것은 법적 금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설계다.
파프리카, 토마토, 옥수수, 오이 등 현대 상업농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채소·곡물 종자의 상당 부분이 이미 F1 하이브리드로 대체됐다. 농가는 자신이 구입 가능한 씨앗의 범위 안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공급자가 곧 지배자가 되는 구조다.

| 씨앗과 법정: 대표 사례들 |
종자 IP 분쟁은 추상적인 권리 논쟁이 아니라 실제 농가와 국가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공개된 대표 사례들을 살펴본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캐나다 농부 퍼시 슈마이저(Percy Schmeiser) 사건이다. 1997년 그의 캐놀라 밭에 인근에서 바람에 날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몬산토의 제초제 내성(라운드업 레디) 유전자가 혼입됐다. 슈마이저는 이를 발견한 뒤 해당 씨앗을 이듬해 파종에 사용했다. 몬산토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1998년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캐나다 대법원은 특허 유전자가 포함된 식물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몬산토의 손을 들어줬다. '내 땅에서 자란 씨앗은 내 것'이라는 수천 년의 농업 상식이 법원에서 부정된 사건이다.
인도의 Bt 면화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몬산토의 볼가드(Bollgard) Bt 면화 기술은 인도 면화 재배 씨앗 시장의 약 95%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인도 정부는 해당 기술의 로열티(특성 사용료)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몬산토(이후 바이엘)와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일 특허 기술이 한 국가의 핵심 작물 씨앗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극단적 사례로 기록됐다.
2023년에는 바이엘이 미국 미주리 농부 4명을 씨앗 저장 후 재파종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종자 특허 시대에 '씨앗을 아끼는 것'이 법적 위험이 된 현실을 보여준다.

|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 |
한국은 2002년 UPOV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꾸준히 품종보호권 체계를 구축해왔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UPOV 78개 회원국 중 한국은 품종보호권 출원 건수 세계 9위, 등록 건수 세계 8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품종보호권 체계 자체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국내 집중' 문제다. 한국이 출원하는 품종보호권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을 향한 것이다. 정작 수출 대상국에 같은 품종을 출원해 해외 IP 권리를 선점하는 전략은 취약하다. 씨앗은 국경을 넘는 순간 IP 없이는 무방비가 된다.
둘째는 '출원 급감' 문제다. 2편에서 확인했듯 한국의 품종보호권 출원은 2023년 641건에서 2025년 436건으로 2년간 32% 급감했다. R&D 예산 축소의 직접적 결과다. IP는 투자 없이 나오지 않는다. 연구가 멈추면 출원도 멈춘다.
셋째는 '신기술 IP 선점' 경쟁에서의 뒤처짐이다. 세계는 지금 CRISPR 등 유전자 편집(신육종기술·NBT)을 활용한 차세대 품종 개발 경쟁에 돌입해 있다. 한국 정부도 제3차 종자산업 육성 계획에서 '디지털 육종·신육종기술 상용화'를 5대 전략의 첫 번째로 명시했다. 그러나 기술 개발과 동시에 해외 IP 출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공들여 개발한 신품종의 IP를 해외 기업이 먼저 등록하는 역설이 반복될 수 있다.

종자 IP는 미래의 식탁을 지배하는 법률 언어다. 한국이 씨앗을 개발하는 나라에 머물지, 씨앗의 권리를 소유하는 나라로 나아갈지는 지금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IP를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6편)에서는 1편부터 5편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한국이 종자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K-Seed 프로젝트, 농촌진흥청의 산업 플랫폼化, 동남아 수출 전략, 그리고 국가 IP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을 담은 '실행형 결론편'이 이어진다.
■ 한 줄 요약
특허·품종보호권·F1 하이브리드 3중 구조로 글로벌 종자 IP를 장악한 소수 기업들의 지배 앞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나라'를 넘어 '권리를 소유하는 나라'가 되려면 R&D와 해외 IP 선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 이 기사는 특허·품종보호권의 법적 효과와 산업적 영향을 보도하는 것이며, 특정 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도덕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수치와 사례는 공개된 학술자료·정부 보고서·언론 보도에 근거합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