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행심위는 25일 숙취운전 A씨의 면허취소 유지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취소기준 넘어 적발됐다
- 권익위는 숙취운전 사례 빈번해 대중교통 이용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아침 출근길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노면전차·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운전면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동안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된다.
A씨는 2026년 1월 19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오전 9시경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측정돼 그의 2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가 느껴지지 않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충분히 수면을 취했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된 점이 인정되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