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6일 피고인 연락처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재판을 파기했다.
- A씨 사건 항소심은 소재 탐지 조치 뒤에도 연락처 확인을 안 했다.
- 대법원은 출석 기회 박탈로 소송절차 위법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송 기록에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당초 1심에서 별개의 형사 사건들로 재판을 받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장상 주거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고, A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이며 연락처도 확보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 중이나 부재중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자, 재판부는 A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A씨가 공판 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씨 친형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고, 다른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등에는 A씨의 또 다른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 번호들로 전화를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 63조 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