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도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추후 301조 조사 면제 약속해야 美와 무역 협정 맺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인도가 8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보장과 301조 조사·제재 대상 제외를 요구했다.
  •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로 인도는 12.5% 부과 대상이 돼 최종 관세율이 30.5%로 경쟁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인도는 미국의 글로벌 관세 기한과 301조 절차 지연을 지렛대로 삼아 장기적인 무역 보복 차단을 노리고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호 관세 18%' 인도, 12.5% 추가 관세율 확정되면 인니·파키스탄보다 불리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인도가 협정 체결 조건으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보장과 무역법 301조(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와 이코노믹 타임스(ET) 등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이라도 계약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모든 경쟁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10%의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301조 조사 절차를 완료하고 경쟁국 대비 더 나은 비교 우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국이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때 인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진=바이두(百度)]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제안된 관세와 기타 구제조치에 대해 내달 7일 공개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와 섬유·의류, 신발, 농산물 등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는 10%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인도는 한국·중국 등과 함께 12.5%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인도는 인도네시아(19%), 파키스탄(19%)보다 낮은 국가별 상호 관세율(18%)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제안된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의 최종 관세율은 29%, 인도 관세율은 30.5%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인도산 제품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인도는 아세안 회원국뿐 아니라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향후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나 일방적인 무역 제재 대상에서 인도를 제외한다는 확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어렵게 관세 인하 합의를 보더라도 미국이 추후 301조를 발동해 추가 관세를 때리면 협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무역 협정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자국 수출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USTR은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글로벌 관세 부과 기한 만료 전까지 강제노동 관세 및 과잉생산 관세를 확정짓지 못하면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에 최혜국 관세(MFN)만 적용해야 하고, 결국 인도를 압박할 관세 카드를 잃게 된다. 인도는 미국의 다급한 타임라인을 역으로 이용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브렌든 린치 USTR 남·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끈 미국 대표단이 인도 수도 뉴델리를 찾아 무역 협정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우리(미국과 인도)는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5일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항구 도시인 비사카파트남에서 "다음 달 중순쯤이면 (미국과) 실질적인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달 말께 (미국에서) 더 고위급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협정을 맺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3월경 정식 협정을 따로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에 더해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