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선관위는 29일 단체 지회장·사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이들은 4월 직원·회원에게 예비후보 지지 인증사진 제출 등 조직적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선관위는 직무상 지위 이용 강요는 중형 대상이라며 유사 위법에 엄중 대응해 공정선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지역 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모 단체 충북 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 인증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조직 내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 참여를 요구하고 사실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제3호는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