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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유지해도 '유턴기업' 인정…마더팩토리 국내 투자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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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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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9일 해외공장 유지 기업도 국내 마더팩토리 투자 시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유턴 개념을 기능·핵심기술 기준으로 넓히고 마더팩토리 투자와 첨단·공급망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 협상 트랙 보조금을 신설했다
  • 비수도권 인센티브 강화·직접 보조금 지급·PM 지정 등으로 선제적 유턴 발굴과 질적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첨단 '마더팩토리' 국내 투자 허용
해외공장 유지해도 유턴 인정 확대
보조금도 협상형 체계로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해외 생산기지를 유지하더라도 국내에 연구개발(R&D)·핵심 제조공정 등 '마더팩토리'를 두는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중심이던 유턴 정책을 첨단 전략산업 유치와 공급망 안정 확보용 투자정책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유턴기업 선정이 감소하는 등 기존 정책의 한계가 뚜렷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유턴기업 수는 2020년 17개사에서 2022년 23개사로 늘었다가 2024년 20개사, 2025년 14개사로 점차 감소했다. 특히 미·중 경쟁 격화와 공급망 리스크 확대 속에서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리쇼어링 유치 경쟁에 나선 만큼, 국내도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28 rang@newspim.com

핵심은 '유턴' 개념 자체를 넓히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국내로 들여와야만 유턴으로 인정해, 해외 자동차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이나 R&D 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 유사성을 따질 때 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 해외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내에 R&D 설비나 핵심 공정만 신설해도 예외적으로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첨단·공급망 분야에는 '마더팩토리' 개념이 새로 들어간다. 제조공법 개발과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 등을 담당하며 해외 생산거점에 기술을 전파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면 해당 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더라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생산망의 '본사 공장'으로 만드는 동시에, 단순 복귀가 아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체계도 일부 바뀐다. 정부는 첨단산업·공급망 품목 등 전략 분야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유턴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협상을 거쳐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협상 시 비수도권 투자 여부와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마더팩토리 투자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비율 상한선 안에서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 업종·소규모 투자는 지금처럼 산정표에 따라 보조비율을 적용하는 '일반 트랙'으로 지원하되,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현행처럼 수도권·비수도권별 지원금액 상한을 두는 대신, 보조비율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방의 대규모 첨단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급 방식도 지자체를 거쳐 지원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꿔, 집행 지연과 이원화된 관리 문제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이다.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5.28 rang@newspim.com

이행요건은 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조정된다.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 단계에서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역량을 더 엄격히 따지기 위해 국장급이 위원장을 맡는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전심사·협상·평가 절차를 한 데 묶어 운영한다.

투자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은 보조금 규모에 따라 3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 자동화와 사업재편 추세를 감안해 기존 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계획을 초과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유턴 대상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제조업 자동화(M.AX), '5극3특' 성장엔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분석해 유턴 유망 품목과 기업을 추려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해외 유턴거점 무역관 20개소 등을 통해 단계별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한도 완화와 인력 발굴·교육 프로그램(퀵스타트),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검토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연계한다.

개별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유치와 협상,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지방정부·업계가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애로를 수시로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단순 유턴기업 숫자가 아니라 첨단산업 비중과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청년·지역 인재 고용 비율, 국내 협력업체 증가 등 질적 성과 지표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하는 시행령 개정과 협상 트랙 신설, 보조금 집행 방식 개선, 이행요건 합리화 등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인력 지원사업 등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 공장을 유지한 채 국내에 일부 기능만 들여와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만큼, 실제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지 혹은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킬지 등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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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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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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