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박찬대 캠프가 22일 유정복 후보를 고발했다.
- 가상자산 누락 신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 유 후보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장 선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이 22일 상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가상자산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이를 증빙하는 자료 3건을 공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후보와 유 후보의 아내 최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선대위 이훈기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우리 모두 똑똑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 측은 다급하게 형님의 진술서와 통장 거래내용을 꺼내 들며 '형님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진실규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수억원의 거액이 오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하나 없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에 더해 '증여세 탈루'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지금 즉시 코인 지갑과 해외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유 후보는 코인 지갑을 비롯한 금융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거래소에 두고 있으며 이를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 측은 전날 (가상자산이) 자신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는 형 유 모씨의 자필 진술서와 자금 출처를 밝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송금 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3건을 공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