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데이터처 "경기도, 반도체 67% 수출…나머지 국내 물량 절반은 충남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가데이터처가 18일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를 발표했다.
  • 경기도 반도체의 약 67%는 수출되고 절반가량은 충남으로 갔다.
  • 수도권은 순유출 106조3000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발표
2023년 지역 내 생산 산출액 5646조6000억
충남·경기도 반도체 생산물 움직임 '활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국에서 지역 생산 산출액과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경기도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약 67%는 해외로 수출됐으며, 국내로 이출된 물량 중 절반 가량은 충남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일정 기간 지역 경제에 공급·사용된 재화와 서비스를 산업과 생산물 기준으로 나타낸 통계로 지역별 생산·소비·부가가치 구조와 지역 간 이출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한 실험적 통계로 올해 첫 공표됐다.

대전정부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지역공급사용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역 내 생산 산출액은 56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8.6%로 전국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4.6%, 서울 18.9%, 충남 7.3% 순으로 높았다. 수출액 역시 수도권 비중이 43.7%로 가장 컸고 시도별로는 경기 25.8%, 울산 13.8%, 서울 12.5% 순이었다.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정밀기기 생산물의 지역 간 연계가 두드러졌다. 임경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경기도 반도체의 67% 정도는 수출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출된다"며 "그중 절반 정도는 충남으로 가며 충남과 경기도가 반도체 생산물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총공급 대비 지역내 생산 비중이 65.3%로 가장 높았다. 지역내 사용 비중도 64.8%로 대경(대구·경북)권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 교역 규모에서는 수도권이 106조3000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해 전국 권역 중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울산,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이 순유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44조2000억원, 울산은 38조3000억원, 충남은 9조8000억원, 충북은 8조60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와 경북 등 13개 지역은 순유입 지역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처는 서울과 경기의 역할이 뚜렷하게 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서비스업 중심, 경기는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기능하면서 수도권 내부에서 긴밀한 산업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서울은 서비스업, 경기는 제조업 발달 지역"이라며 "서비스의 경우 서울 중심에서 전국으로 펌프 역할을 하듯 뿜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화 이동은 경기와 충남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재화의 이출은 경기, 충남, 경남 순으로 많았고, 서비스의 이출은 서울과 경기 순으로 많았다. 재화는 제조업 기반 지역 간 이동이 두드러진 반면,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이동이 이뤄지는 구조다.

외부경제 개방도는 울산, 충남, 전남 등 제조업 기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자재와 중간재, 완제품 등의 재화 이동이 많은 지역일수록 외부와의 교역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3.85, 중부권 3.61, 동남권 3.39 순으로 외부경제 개방도가 높았다.

2026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제공=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가 지역별 산업 구조와 교역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지역내총생산(GRDP)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 간 이출입 구조와 생산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통계를 보완한 뒤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