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A전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A의원은 무소속 B씨의 불출마 설득 조건으로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백자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A의원은 무투표 당선을 노린 금품 제공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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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종용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A전남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무소속 B씨의 불출마 설득을 조건으로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백자 선물 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의원은 C씨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며 A씨는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