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선관위가 13일 시장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A씨가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했다.
-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 금품을 제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 400만원 제공 의혹도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등 3명을 지난 13일 해당 지역 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중순 B씨와 공모해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본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꾸며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허위 여론조사 공표와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