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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압박에 외곽부터 흔들…경기 아파트, 경매건수 한달새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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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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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방이 11일 전국 아파트 경매 3790건으로 전월比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가 29.5% 폭증하며 평택·남양주 등 북부 외곽 물량 집중됐고 자금난 탓이다.
  • 서울은 매각가율 90% 유지하나 울산·경기 등은 하락하며 입지 격차 벌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방 2026년 4월 경매시장 조사
서울 아파트는 선방, 경기는 비명
경매시장 덮친 입지 옥석 가리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이 한 달 새 큰 폭으로 늘어나며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소유주들의 물량이 경기 북부와 외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회되는 가운데, 경매 참여자들은 철저히 서울 접근성이 확보된 우위 지역에만 몰리는 선별적 투자 형태를 띠고 있다.

도시별 아파트 매각가율 [자료=직방]

11일 직방이 법원경매정보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3790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534건과 비교해 7.2%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의 상승세가 매서웠다. 지난 3월 847건에서 4월 1097건으로 29.5% 폭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경매 건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811건과 견줘도 상승 폭이 가파르다. 주로 수도권 외곽과 경기 북부권에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급증한 탓이다.

평택시가 76건에서 109건으로 뛰었고, 남양주시와 김포시가 각각 61건에서 92건, 51건에서 71건으로 늘었다. 고양시 일산서구 또한 45건에서 71건으로 치솟았고 파주시도 46건에서 68건으로 증가하며 경기 북부 지역의 뚜렷한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주로 외곽이거나 주택 공급 물량 부담이 상존하는 지역을 위주로 경매 건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수도권 외곽과 일부 경기 북부권은 과거 집값 상승기 당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진입한 매수자가 많았던 곳"이라며 "최근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 높아진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4월 경매 건수는 211건에서 198건으로 줄었고, 세종시도 36건에서 2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은 전월에 비해 물건이 늘어나며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광주가 136건에서 199건, 울산이 59건에서 110건으로 급증했고, 인천(288건→317건)과 부산(291건→322건) 역시 오름세를 그렸다. 대구(215건→184건), 충북(166건→117건), 전북(122건→82건)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매 물건이 실제 새 주인을 찾는 매각율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서울은 41.9%를 달성하며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인천은 31.9%, 울산은 26.4% 수준에 그쳤다. 세종의 경우 17.2%에 머물며 주요 시도 가운데 최저치를 썼다.

낙찰 물건의 감정가 대비 매각가 비율(매각가율)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의 매각가율은 지난 3월보다 소폭 내렸음에도 90% 이상을 방어하며 전국 최고치를 수성했다. 전국 평균치인 83.9%를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인기 단지들에서는 감정가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경매 물건이 쏟아진 울산의 매각가율은 3월 85.1%에서 4월 77.4%로 주저앉았고, 경기 역시 86.0%에서 84.3%로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 쌓이는 물건이 늘어남에 따라 응찰자들이 가격 책정에 한층 보수적으로 접근한 결과다. 같은 경기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안양 동안, 의왕 등은 꽤 높은 매각가율과 치열한 입찰 경쟁을 보였다.

김 팀장은 "최근 경매 시장 수요자들은 단순한 가격 메리트만 좇기보다 입지적 가치와 환금성을 철저히 따져가며 지갑을 열고 있다"며 "서울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 입지와 그렇지 못한 외곽 지역 간의 낙찰가율 및 응찰률 격차는 향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아파트 매매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경매시장은 철저히 입지 조건과 수요 여부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김 팀장은 "향후 금리 향방, 대출 규제 여건, 실물 경기 회복세, 환율 및 유가 등 거시 경제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융 부담을 버티지 못한 매물이 경매 법정으로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들 역시 보수적인 잣대로 입찰에 나서고 있어 지역별, 단지별 차별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떠합니까?
A.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3790건으로 전월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물건이 크게 늘며 전국적인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Q. 경기도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한 구체적인 지역과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A. 평택, 남양주, 김포 등 수도권 외곽과 경기 북부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던 매수자들이 높아진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면서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Q. 지역별 매각율과 매각가율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서울은 매각율 41.9%, 매각가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세종의 매각율은 17.2%에 그쳤고, 물건이 쌓인 울산과 경기는 매각가율이 하락하며 지역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Q. 경매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입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수요자들은 단순한 낮은 가격보다는 입지적 가치와 환금성을 철저히 따지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와 외곽 지역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Q. 향후 아파트 경매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A. 금리와 대출 규제 등 거시 경제 변동성에 따라 금융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요자들의 보수적인 접근이 이어지면서 지역 및 단지별 차별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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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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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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