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남성 성씨가 7일 첫 재판에서 지인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 성씨는 1월14일 자택에서 피해자 목 졸라 살해 후 남한강에 유기했다.
- 시체유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으며 과거 성매매 강요 전력이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함께 살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7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오병희)에서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 씨(34)의 첫 공판을 열린 가운데 성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시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성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 34분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모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 지하 주차장에 있던 렌터카를 이용해 시신을 옮긴 뒤 경기도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성씨가 지난해 12월26일과 28일, 지난 1월13일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성씨는 길거리에 피해자 뺨을 때려 근처 펜스에 피해자 머리를 부딪히게 해 다치게 하거나 얼굴이나 몸을 때려 상처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이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성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당일 서울 강북구에서 양평군 용담대교 일대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약 179㎞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고도 밝혔다.
성씨는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와 안경을 쓴 상태로 입정했다. 성씨는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용태를 봐야 한다"며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응해 마스크를 벗었다.
검찰은 증거에 부동의 된 진술서와 관련해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성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 3월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성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네 번 미뤄져 이날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6월9일 오후3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성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