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28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가맹점 모집인의 직접 방문 확인에서 위치정보 사진 제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 가입 시간이 단축된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 회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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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가맹점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방식이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제출 등 모바일 기반 확인 절차가 활용될 예정으로,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소상공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영역도 넓어진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중개·주선 업무가 겸영업무로 추가되면서, 여전사가 리스·할부 시장에서 유통 채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카드 이용 관련 제도 개선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별도 지정 없이 발급이 가능해지고, 체크카드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후불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도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