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지역 인재 공직 진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15년 이상 장기거주자에게 필기시험 3% 가산점을 부여한다.
- 합격인원 전체 10% 초과 제한으로 형평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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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공직에 진출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거주자 우대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역 구분모집 제도'의 경우 통상 3년 정도의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해 지역에 장기간 정착해 온 인재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장기거주자가 해당 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존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은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라며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 지역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춰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방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