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A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당국 등록·신고 절차 없이 연간 50~60여명 유아를 모집해 교습 과정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원장은 1인당 교육비로 57~6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상대 측이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한 영리 교육 사업을 해 왔다"며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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