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군이 26일 유튜브 생태정원도시 특혜 의혹에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하며 군 특혜 없다고 밝혔다.
- 기업도시 특별법과 협약에 따라 녹지 비용 부담 적법하며 법률자문 결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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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유튜브 채널의 생태정원도시 조성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근거를 들어 정면 반박했다.
해남 군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입지가 확정된 사업"이라며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관여하거나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으로,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최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 방침이 확정됐다. 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 사업으로 기재부 예산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녹지조성 비용을 기업 대신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군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협약서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주)는 2018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역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11-1조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은 2022년 9월과 11월 해남군과 전남도가 각각 실시한 법률 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해남군은 '기업도시 특별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항만을 대상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전남도는 두 법 외에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군은 전남도와 협의 후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남해안기업도시는 실시계획에 따른 당초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기후대응도시숲이 골프장 진입로 가로수 용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솔라시도 CC 진입로는 해당 사업구간이 아니며, 도시숲은 기업도시 주 도로인 동서대로(4차선) 양옆 3.8㏊ 구간에 조성됐다. 오는 6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는 '첫마을 주택단지' 등 주거단지에 인접한 완충녹지로, 최대 66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시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 차단과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방조제 방재림은 간척지의 해일과 염분피해 등 재해방지 목적의 해안사방사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과는 조성 목적이 다른 사업이다. 2022년 최종 준공 후 고사목에 대한 보식 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