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제지가 24일 인쇄용지 공정위 의결에 공식 사과했다.
- 내부 관리체계 재점검과 임직원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 준법교육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로 재발 방지 방침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 임직원 정직 포함 인사 조치 실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제지가 인쇄용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경영 강화 방침도 공개했다.
24일 한국제지는 사과문을 통해 "금번 인쇄용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해, 당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과 주주, 거래처 및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필요한 모든 후속 조치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지는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및 인사 조치를 실시했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준수 서약서 작성과 영업사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준법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관리 절차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제지는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제지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준법과 책임경영이 영업 현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고객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사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6곳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기업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하며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각 제지사가 제시하는 품목별 기준가격에 '1-할인율'을 곱해 결정되는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Q&A]
Q1. 한국제지가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한국제지는 인쇄용지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해 고객·주주·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Q2. 한국제지는 내부 통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발표했나요?
A2. 한국제지는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정직 및 인사 조치를 시행했으며,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Q3.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내놨나요?
A3. 한국제지는 전 임직원의 법률준수 서약서 작성, 영업사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내부 기준과 관리 절차의 지속 보완 등을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Q4.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사들에 내린 제재 내용은 무엇인가요?
A4. 공정위는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을 한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Q5. 담합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A5. 이들 제지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소 60회 이상 회합하며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각사 품목별 기준가격에 '1-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구조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