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제 미비 비판..."피해는 국적무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여야가 공동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피해자 의견을 담은 호소문도 전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보완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 현실화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영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개정안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에 있다"며 "피해 주택의 여건 등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회복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 이후 수개월째 멈춰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개인회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보증금 최소 50% 보장은 청년 피해자들 생존권"이라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원장도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 50%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지난 3월4일부터 8일까지 전국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는 피해자가 56.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자인 난밍지(한국명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최소보장금' 지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난씨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음에도 외국인 피해자를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다"며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 건물에서 내국인은 구제를 받고 외국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 뿐 아니라 개정안에서도 외국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