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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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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