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사천시가 24일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저소득 근로·자영업자 가구 대상으로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 등 충족 시 현금 지원한다.
- 모바일 안내문·홈택스 등으로 간편 신청 가능하며 8월 27일경 지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5년에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는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인증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여부를 별도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7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내용에 따라 지급 금액과 시기는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