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23일 법원이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를 판결했다.
- 재판부는 위탁수수료가 사전 정해진 식단가에 포함된 운영경비이며 경쟁 제한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없었다고 봤다.
- 삼성전자 등이 민간기업으로 별도 법적 기준이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해온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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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부과됐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정위가 제기한 부당지원의 근거 대부분에 대해 '부당지원'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탁수수료는 사후적으로 비용을 정산해 이윤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식단가에 포함된 운영경비에 해당하므로, 급식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단순한 부당성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경쟁 제한이나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등 원고는 민간기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급식 사업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급식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웰스토리 매출액은 비계열사 지원 초기인 2013년에 비해 2019년에는 오히려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급식 거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공정거래법 위반을 전제로 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경쟁입찰에 의한 사내식당 운영 위탁이 가능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식재료 마진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부당이익 제공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공정위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2013년부터 사내 급식 경쟁 입찰을 중단하고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등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삼성웰스토리 부담액은 약 959억 원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