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태안해양경찰서가 22일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50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업협정선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 해당 중국어선은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해경은 1507함과 항공기를 투입해 현장을 채증한 후 추격 끝에 선박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원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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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6분쯤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50해리 인근 해상에서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침법해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발견해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해상 경비 중이던 1507함이 해당 해역에서 1.5해리 가량 어업협정선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발견했고 이후 항공기를 투입해 불법 조업 현장을 채증하고 추격 끝에 해당 선박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은 어업협정선 1.5해리를 침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중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